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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고나면 시장·도지사도 처벌받아… 지자체마다 공사장 점검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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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몰린 울산시, 1000여곳 확인

서울시, 안전담당 29명 채용 추진

부산시·강원도 중대재해팀 신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처벌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공기업의 장(長)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시가 영입했거나 공모를 진행 중인 외부 인력은 29명에 달한다.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관리자 15명, 의사·간호사 등 보건관리자 13명, 변호사 1명 등이다. 경기도는 26일까지 인력을 충원해 중대재해대응팀을 설치하고, 부서별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도 지난 18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고, 강원도는 중대재해대응팀을 ‘과(課)’ 규모로 만들 계획이다.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하고 관련 대책도 내놓고 있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의 공단과 기업체가 몰려있는 울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자체장이 경영 책임자인 교량과 터널, 건축물 등 공중 이용 시설 1002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시내 37개 터널에 대한 ‘터널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터널 밖으로 빼내는 ‘제연 설비’를 소규모(250~500m 길이) 터널로까지 확대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건물의 안전 난간 보강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올해 예산 2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산하 기관장 등과 함께 준비상황 점검회의도 열었다.

최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는 건설 현장 안전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감리단 내에 기동팀을 운영해 불시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부실 공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모호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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