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현대차·기아 CSO 신설… ‘안전 컨트롤타워’ 높이는 기업들 [중대재해법 D-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총괄 부사장 선임
기아는 대표이사가 직접 맡기로
삼성물산·현대건설도 조직 재편
주말공사 중단 등 우려 목소리도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법 앞두고 모인 기관장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중대산업재해 유형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산업계가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잇따라 신설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CSO 자리를 신설하고 선임 절차를 마쳤다.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CSO를 선임하고, 안전관련 전문인력 충원 및 관련예산 확대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기아 CSO 자리 신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기존에 없던 CSO직을 새로 만들고 국내생산담당 임원인 이동석 부사장을 선임했다. 이 부사장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연말 하언태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울산·아산·전주공장 등 국내공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CSO로 낙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아도 최근 CSO직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현대차가 생산부문 임원을 CSO로 선임한 것과 달리 기아는 급을 높여 최준영 대표이사 부사장이 맡기로 했다. 노무 전문가인 최 부사장은 기아 광주지원실장, 노무지원사업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8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CSO에 대표이사를 내정한 것은 그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CSO 신설과 함께 안전 조직도 키운다. 현대차는 올해 1월 1일자로 본사 안전관련 조직을 확대했다. 아울러 연구소와 생산공장 등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관리 조직을 개편했다. 또 작년부턴 본사, 연구소, 울산 등 주요 생산공장에 안전관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오너(사업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사도 안전관리 '안간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인 건설사들도 안전전담조직 신설과 막바지 안전관리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공평가 1위 삼성물산은 지난달 22일 부사장 직급의 CSO를 임명했다. CSO에는 안전환경실장이었던 김규덕 부사장을 임명했다. GS건설도 조직개편과 함께 CSO 역할을 강화했다.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였던 우무현 사장을 CSO 사장으로 임명하고 해당 분야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맡겼다. 현대건설은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하고 황준하 안전관리본부장에게 CSO 역할을 맡겼다. 이 외에도 DL이앤씨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등이 CSO를 새로 선임했다.

일부 건설사는 중대재해법 시행과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우려와 맞물려 주말·공휴일 현장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양 등은 27일부터 연속 공정이 필요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휴무에 돌입한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설 연휴 전인 27~28일은 정상 운용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은 가급적으로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예방보다 사후 처벌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처벌 대상도 너무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등 모호한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고용부는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담당이사가 있어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를 따로 선임했을 때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모호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담당 임원은 사고발생 시 최악의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 위험성이 큰 자리"라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고 예방 대신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