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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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 후보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윤 후보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던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윤 후보가 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전씨에게 조언을 구하자 전씨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윤 후보를 19일 검찰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건진법사’가 활동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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