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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도 가계자산"…올해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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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뤄졌지만 가계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올해부터 실시된다. 23일 통계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 가구가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미뤄졌지만 자료 축적 등의 필요성이 있는 데다 당초 올 시행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국회 논의에 따라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유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보유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는 미정이다. 통계 공표 시점도 미정인 상황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일단 올해 조사를 시작하고 어느 쪽에 포함할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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