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미뤄졌지만 자료 축적 등의 필요성이 있는 데다 당초 올 시행 예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국회 논의에 따라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유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보유 가상자산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는 미정이다. 통계 공표 시점도 미정인 상황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일단 올해 조사를 시작하고 어느 쪽에 포함할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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