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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승무원 룩북’ 유튜버 “페미 정체 알게 됐다, 피해망상 사로잡힌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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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른바 '승무원 룩북'을 올린 유튜버 A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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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을 일으킨 여성 유튜버가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미니스트를 향해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이라고 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의 정체를 알았고, 그들이 얼마나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인지 알게 됐다. 그들은 성평등을 외치지만,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작 여자도 군대에 가라고 하면 한마디 하지 못한다”며 “군인들께 감사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배은망덕하고 안하무인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그들이 남자 행세를 하면서까지 저를 모욕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 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들을 욕되게 한다”고 했다. 이어 “(페미니스트들은) 저 또한 ‘페미코인’을 타고 한국 남자를 비하하고 모욕하기를 바랐을 것”이라며 “죄송해서 어쩌죠. 저는 한국 남자를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했다.

A씨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한국 남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나라와 가정,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와 일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 말고 당신들의 인생을 살라. 일평생 방구석에서 남을 조롱하고 미워하다 삶을 마감하고 싶느냐”며 “이 글을 읽고도 키보드를 두드리고 부들부들 거린다면, (열심히) 인생을 낭비하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A씨가 올린 ‘승무원 룩북’ 영상을 비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이를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조건에 합의했고, 현재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선 이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화해권고 결정 후 14일 동안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권고가 확정되는데, A씨 측 대리인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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