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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에버랜드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시도한 20대 男 알바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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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화장실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도

아시아경제

놀이공원에서 근무하던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국내 대표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던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위쪽 칸막이에서 순간 사라지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B씨는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고 주변 이용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A씨를 붙잡아뒀다. 이후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께 이 화장실 이용자로부터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에버랜드 측은 "작년 말 불법촬영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화장실 불법카메라 전수조사도 진행했다"며 "직원 대상 교육도 진행했으며 현재 화장실 칸막이와 천장 틈을 메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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