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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답안지 유출 의혹…'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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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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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에 엉뚱한 값을 대입한 흔적이 있는데도 정답을 맞힌 점, 다른 성적 상위권 학생들과 달리 답안이 정정되기 전의 답을 써낸 점, 유출한 답을 포스트잇에 메모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자매가 서로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는 자매 가운데 동생만 출석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아버지 현 씨도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앞서 여러 차례 공판에 불출석했던 언니는 입원한 상태라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현 씨는 유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모순적이라도 양심만은 지켜야죠" 등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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