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보다 1천400만원↑…시장·군수 평균 1천2천400만원
'민주주의 꽃'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4천6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1천400만원이 증가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도내 총 세대수의 10분의 1인 7만4천755건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도내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2천4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원주시로 1억9천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화천군·양구군으로 각 1억500만원이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