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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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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조원 추경안 편성
영업금지·제한 업종 손실보상 재원 5조원까지 확대
한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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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조 원을 투입,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늘어난 지난해 초과세수(약 10조 원)를 소상공인·방역에 신속히 투입할 필요성이 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 14조 원 규모로, 11조3,000억 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와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도 올해 본예산 대비 1,064조4,000억 원에서 1,07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기존 50.0%에서 0.1%포인트 늘어나 50.1%로 증가한다.

이번 추경 재원의 68.6%는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정부는 9조6,000원을 들여 ①지난달 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면서 ②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이나 12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판단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다. 손실보상 업종은 물론,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도 포함된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다음 달 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추가 타격이 불가피한 영업 금지·제한 업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도 증액했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 원에 1조9,000억 원을 더해 5조1,000억 원으로 늘렸다. 기재부는 “손실보상금 지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보강 조치”라고 설명했다.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방역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미크론 확산 선제 대응을 위해 4,000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40만 명분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10만 명분의 주사용 치료제 확보에 6,000억 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예측하지 못한 방역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 1조 원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의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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