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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다가 갚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 씨와 홍 회장 사이의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했고, 조 회장의 금전 대여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이 차용증을 쓰고 김 씨에게서 30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돈은 작년 7월 조 회장에게 건너갔습니다.
홍 회장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의 언론사 선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을 조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역시 홍 회장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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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에도 이와 관련한 정황이 담긴 대화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2020년 3월 31일 녹취록에서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조원태가 홍(선근) 회장 통해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 그래서 해주려고 그랬어"라고 말합니다.
정 회계사가 "개인적으로"라고 묻자 김 씨는 "안 되는 거지. 차라리 한진 주식을 사서 밑질 것 같으면 다른 거 샀다가 팔았다가, 뺐다가 팔았다를 해서. 정보를 아니까 밑지진 않는데"라고 언급합니다.
녹취록을 토대로 할 때 조 회장이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시점은 2020년 3월 31일 이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23일에서야 홍 회장을 거쳐 김 씨에게서 30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역시 이들의 이런 자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했고, 조 회장이 같은 해 8월 12일 김 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지난해 7월경 세금 납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다"며 "해당 지인은 홍 회장 측에 요청했으며, 이를 김 씨에게 부탁해 자금을 빌려 조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회장은 해당 지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며, 딱 20일간 사용하고 해당 지인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했다"며 "해당 거래 이외에는 한진그룹의 누구도 김 씨 측과 일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진그룹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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