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천차만별’ 보건증 발급비용…윤석열 “전면 무료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요식업 등에 종사자들을 상대로 매년 의무 발급이 요구되는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비용을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열씨의 심쿵약속’ 16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요식업, 집단급식 제조 등 식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은 정기적으로 보건소 또는 민관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의 유효기관은 1년이며 발급 수수료는 검사항목에 따라 보건소는 3000원, 일반 병원은 평균 3만원 정도로 기관별로 차이가 난다. 비용 차이로 인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필요한 국민들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윤 후보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보건소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업무만 진행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비싼 비용을 주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이번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에는 비용 무료화뿐 아니라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관련 절차를 통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 후보 측은 “이번 공약으로 식품이나 미용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필수서류 구비로 인한 부담과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