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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법원 "반성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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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보유' 부동산 4건 모두 실소유주 인정"

의혹 제기 당직자·기자 고소한 무고 혐의도 유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