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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법무부,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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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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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에 대해 다음 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 체류 기간을 6년으로 적용하고, 영유아기 이후 입국한 경우 7년으로 적용합니다.

신청일 기준 중·고교에 재학 중이면 고교 졸업 때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이 주어지고, 고교를 졸업했으나 유학·취업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년간 임시체류(G-1) 자격을 줍니다.

만약 퇴학조치나 범법을 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상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천여 명으로, 법무부는 이 중 상당수가 이번 조치로 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 지난해 11월 열린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에서 나온 학계·시민단체·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런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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