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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백신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자·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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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
하루만 입원치료 받아도 가능
24일부터 시행…유효기간 없어

경향신문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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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이다. 입원치료를 한 경우 요건으로 인정하는 최소 입원 기간이 없어 하루만 입원해도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와 달리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당초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1회 이상의 접종을 받았지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가 접종을 못 받은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임신부는 예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예외확인서 확대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한다. 최초 1회 전산 등록 이후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을 발급·업데이트 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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