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명 |
공모주 투자는 재테크 기본 중의 기본이 됐다. 지난해 공모주 청약에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부터다. 과거에는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하는 이른바 ‘비례방식’이었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공모주 하냐’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공모주 전체 물량의 최소 50%는 균등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바뀌었다.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최소 10주 단위 청약으로도 1주 또는 2주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청약증거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다 보니 종잣돈이 작아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후 ‘공모주 투자로 커피값, 치킨값 벌었다’는 말이 공공연해졌고 가끔은 소고기값도 벌 수 있는 큰 장(?)이 열리기도 한다. 올해는 시작부터 역대급 대어가 등장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
다만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온라인으로 청약하더라도 청약수수료가 붙기 시작했다. 증권사별로 1000원~2000원 수준이다. 무배정되면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청약 시 선납하거나 무배정되도 무조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모가에 청약수수료를 포함해 청약받은 것으로 따져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 1000원쯤이야 싶지만 공모가가 낮을 경우 청약수수료를 따지면 오히려 손해거나 손품값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공모주에 투자하려면 부지런히 증권사 계좌부터 만들어 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어느 증권사를 이용해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지만 공모주는 1개 또는 일부 다수의 주관사를 통해 진행한다. 계좌 하나를 개설하면 20영업일 안에는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한 달에 1개가량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청약 문턱이 낮아진 건 고맙지만 이도 저도 다 귀찮을 땐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게 속 편한 선택일 수 있다.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는 기관 자격으로 개인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이다.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