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음파일 34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각종 의혹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다.
이날 장 변호사가 공개한 파일은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 및 이씨의 부인과 나눈 통화 녹음이다. 전체 34개 파일, 160분 분량이다. 그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이 서너 건 포함됐으나, 대부분은 이날 처음 공개된 것이라고 장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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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회견에서 “이 후보는 어머니 문제를 놓고 시종일관 거친 욕설로 형을 몰아붙이는 등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며 “이번에 공개하는 녹취록엔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의 이날 기자회견은 김건희씨 ‘7시간 통화’ 공개에 대한 맞불성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장영하 변호사의 개인 기자회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욕설 녹취록’ 공개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파일들은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해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라며 “당시 모든 언론인에게 보낸 것이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문제의 발단이 된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해서) 문제를 만든 그 형님도 이제 세상에 안 계신다”며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후보의 사과와 별개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는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6일 유권해석을 통해 “이 후보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그대로 트는 것만으로는 후보자비방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가 공개한 파일은 원본이 아닌 편집된 것이란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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