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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목포 70대 男, 전 부인 살해 후 극단적 선택…신변보호 사흘 만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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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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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 70대 여성이 이혼한 전 남편에게 목 졸려 살해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여성은 살해 사흘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2시 51분경 목포 시내 한 주택에서 정 모 씨(71)가 전 처인이 모 씨(70)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씨는 이씨와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도주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타지에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정씨를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44분경 정씨는 목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씨가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황혼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잦은 다툼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들의 다툼으로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정씨의 폭행 사실을 알리고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사망 사흘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스마트워치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조치에는 ‘112 시스템 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본인이 희망할 시에만 지급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인 정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라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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