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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5000만원대로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3만 달러(약 3575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비트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동일 시간 대비 1.70%(88만3000원) 내린 5099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투자업체 인베스코 소속 폴 잭슨 연구원은 “암호화폐 관련 마케팅을 보면 1929년 대공황이 떠오른다”며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흐름이라면 올해 3만 달러 선을 밑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블룸버그통신은 지급결제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독보적인 지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암호화폐지급결제 처리업체인 비트페이에 따르면 지난해 비트페이를 사용하는 상점에서 비트코인 사용 비중은 65%로, 2020년 92%보다 27%포인트나 떨어졌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2.77%(11만원) 하락한 386만5000원, 리플은 1.29%(12원) 하락한 917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역 女대위, 정신전력원 입교 후 스스로 목숨 끊어...현장엔 유서
현역 여군 대위가 서울 한 대학에서 위탁교육 후 국방정신전력원(원장 최현수) 입교가 결정된지 하루만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A대위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대위 친구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발견 당시 A 대위는 이미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감식을 벌인 뒤 해당 사건을 전날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군사경찰은 유서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4256명...오미크론 기승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총 425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522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4256명은 수도권(2760명)이 비수도권(1496명)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기 1554명, 서울 859명, 인천 347명, 대구 204명, 광주 191명, 부산 171명, 경북 166명, 충남 160명, 경남 126명, 강원 125명, 전북 91명, 충북 77명, 전남 76명, 대전 65명, 울산 25명, 제주 11명, 세종 8명 등이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 2~3배인 오미크론 변이가 오는 21일쯤 전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법원,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범죄 수익 동결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이 동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경찰이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330억원대 재산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리조트 회원권, 증권 계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씨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 아내와 처제, 여동생과 처제 남편을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경유지 왜 몰라"...벽돌로 대리기사 때린 50대 男 구속
‘경유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벽돌로 대리기사를 때린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10분쯤 대리기사가 본인이 말한 경유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벽돌에 맞은 대리기사는 피를 흘릴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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