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차별…변호인 접견교통권·조력권 제한해 부당"
교도소 수감자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접견하는 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는 변호사도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안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접견해 밀집·밀폐·밀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명확한 법령 근거 없이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백신 미접종 변호인이 교정시설 수감자를 접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항변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의정부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법무부가 주장하는 방역 지침을 전국 변호사회에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았고, 각 교정시설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무부의 주장과 다르게 집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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