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병원·학원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2021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조선비즈

한 시민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9일부터 부가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 업종은 주택 임대, 주택 매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장례식장 등이다. 이 중 주택 임대와 주택 매매, 학원, 대부, 의료 등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 금액 검토표도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손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 수입 금액 신고 상황과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직전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수입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된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은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수입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신규 사업자와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