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18일)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녹음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 모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장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 분량은 160분가량입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도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