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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방역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아닌 접종 권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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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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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예외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앞서 임신부를 예외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으나, 방역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접종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청 고재영 대변인은 “비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세 내용은 20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이연경 이상반응관리팀장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이라며 “대부분 발적(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패스 적용 예외 개정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3차접종이 가능한 기간이 도래하면 가능한 빨리 접종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에 맞춰 맞기 위해 접종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루지 말고 3개월에 맞춰 접종해달라는 것이다.
김민성 인턴기자 mnsung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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