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은행 앱으로 신청 가능
18일 금융위와 중기부는 오는 24일부터 8조6천억원 규모의 '희망대출플러스'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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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한산한 명동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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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에 따라 1%~1.5%의 초저금리로 1천만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저신용·중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가능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 국세와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자에 대한 지원도 있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이후 '소상고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745~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와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단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 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은 SC제일은행,수협은행, 광주은향, 대구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방송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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