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통신자료 조회가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며 입법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통신자료 확보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의 입법례도 가입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 취득하는데 법원 허가를 받거나 통지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통신자료라는 명칭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만큼 '통신 이용자정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가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과 정관계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