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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남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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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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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 신설 안내[사진=경남도] 2022.01.18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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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업체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지역 내 약 3만9000개사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2년 거치‧3년 상환) 상환 가능하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다.

이번 신청 대상에서 빠진 신규개업업체와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의 경우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2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500만 원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에서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로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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