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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방역 패스 대상서 청소년, 식당·카페·PC방·노래연습장 등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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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청소년 코로나19 유행 커지면 학습시설도 다시 방역패스 검토”

세계일보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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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8일부터 전국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했다.

다만 노래방, PC방, 식당 등 청소년 감염 차단이 필요한 시설에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역상황이 나아졌다는 점과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른 혼선을 정비하기 위해 방역패스 조정안을 내놓게 됐다”며 “유행이 확대되면서 의료체계가 위험에 빠질 때는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안정세로 들어가면 좁히는 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은 기존 17종의 적용시설 중 △보습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영화관·공연장 6종으로 전국에 공통 적용된다.

하지만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는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학습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지만 청소년 감염 비중은 높다”며 “오미크론 확산 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날인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이날 기준으로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를 차지했다.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0.3%포인트씩, 이번 주 들어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하는 데 그쳐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에 머물렀다.

정부는 반발이 거셌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해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반장은 앞선 14일 내려진 법원의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서울시와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공동 대응 중이다.

손 반장은 “법원에 학습시설 이외 시설에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커지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반장은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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