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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꽃샘추경] 정부, 코로나19 7차 추경 14조 추진…적자국채 10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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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7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계획 중인 가운데, 재원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추경 사례를 비춰봤을때 10조원 안팎의 적자부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기금재원, 예비비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추경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뒤 오는 24일까지 국회 제출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홍 부총리, 문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14조 추경" 제시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14조원 규모의 깜짝 추경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한다"며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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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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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지난 3일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추경 가능성에 대해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는데, 2주도 안돼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과 관련되서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보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 이런것들이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관련된 추경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써는 앞으로 방역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입장을 바꾼것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1월 재정동향'이 발표된 지난 13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의 추경 발표는 문 대통령 지시 불과 하루만에 신속히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 14조 추경안 중 10조 안팎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발행규모 추계중"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재부는 14조원 규모 추경안 중 상당액을 적자국채를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3월 1차 추경액(코로나 5차 추경) 14조9000억원 중 적자부채 발행이 10조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에서도 10조원 안팎의 적자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현재 추계 중이다.

정부가 또 다시 적자국채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올해 거둬들일 세수가 정부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세수에 여유가 있어서다. 기재부가 지난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한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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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국세수입 추정액(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7000억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7월 세입경정을 통해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314조3000억원)를 수정했는데, 이 보다도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17조7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예상되는 국세수입 초과분은 27조~30조원 수준이다.

즉 적자국채를 발행해 우선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를 메운다는 게 정부의 셈법이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는 현행 법령상 올해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다. 결산 이전까지 한두달은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감내해야 한다.

적자국채를 발행하고도 모자란 4조원 규모 추경은 기금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편성된 예비비가 3조9000억원에 불과한데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기금재원 활용에 더 무게가 쏠린다.

기재부 관계자는"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공자기금에 예탁하면 이론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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