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여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사업 신청·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덕기 기자]
국제뉴스

(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는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1차 신청 기간은 1월 17일~2월 6일까지이며,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일 2일 전 문자가 발송된다.

2차 신청 기간은 2월 14일~25일까지이며,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로 대상자에게는 별도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여주시 홈페이지에서 배너 클릭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1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2월 3일 이후 결제한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며, 희망회복자금 수령 계좌로 지급된다.

2차 신청 대상자는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외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에 대하여 방역물품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방역패스 의무 도입 16개 업종은 기존의 5개 업종(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과 확대된 11개 업종(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이다.

특히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포함되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이‧미용업, 여행업, 소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0만원이고, 1회 신청만 가능하며,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은 QR코드단말기, 손소독제, 마스크 등 폭넓게 인정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