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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시민단체 “김건희 녹취록 보도 금지하라”…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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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 16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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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가 방송 금지를 권고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기로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인권위에 김씨 대화 공개는 명백한 인궘침해에 해당하므로 추후 방송을 금지할 것을 MBC에 강력히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후보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현장 촬영을 주로 담당하던 유튜버 이명수씨는 처음부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얼마를 줄 수 있냐’는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등 함정을 파 놓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취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검증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한 것은 선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으로서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MBC가 방송한 문제의 대화는 기자의 정식 취재 내용도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대화”라며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흥신소 뒷조사하듯 입수한 불법 녹취록은 정당성·공익성도 없을뿐더러 이를 공개한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끔찍한 마타도어”라며 “법원은 대화 일부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달리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전날 김씨와 이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남편이 검찰)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 줄 꿈이나 상상했겠나”라며 “이건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지 보수가 키워줬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펼칠 일이 아니었는데, 수사를 너무 많이 공격했다”며 “유시민,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 계속 공격했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고도 했다.

특히 ‘쥴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는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나는 쥴리 한 적이 없으니 계속 (관련) 인터뷰가 나오면 좋지. 계속 오류가 날 것이거든”이라고 했다. 모 검사와의 혼전 동거설에 대해서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하겠나. 그것도 부인 있는 유부남하고”라고 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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