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런법이] 층간소음, 계속 찾아가면 '스토킹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시끄럽다고 계속 윗집을 찾아간다면, 스토킹일까요? 경찰은 앞으로 이런 층간소음 분쟁에도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능한 이야기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드라마 '로스쿨' 8회 : 오빠 네 남편 될 사람이야. 보호자로서 네 방에 CCTV 설치해 놓은 거잖아. 너 사랑하니까.]

제 정신이 아니네요.

[드라마 '18 어게인' 10회 : "저자식 지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걸려 있어요."…"뭐야 성폭행 미수?"]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스토킹이죠.

이런 행동을 막자고 만든 게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층간소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경찰이 연인 간 협박은 물론, 온라인 게임, 층간소음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건 경찰 입장이고…

법원에서 진짜 유죄가 나올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갓 나온 법이라 판례가 없습니다.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 공포감을 주는 게 스토킹 행위입니다.

이걸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범죄가 되죠.

[박지영/변호사 : 단순히 짝사랑하는 남자가 1회 정도 비오는 날 문 앞에서 기다린다. 깜짝 놀라고 짜증날 순 있겠죠? 이걸 갖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층간소음 분쟁에 적용해보죠.

우퍼 보복을 살펴 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음향의 전달'…이 처벌 대상인데, 우퍼는 여기에 해당할까요?

[남중구/변호사 : 우퍼 소리가 음향인 건 맞아요. 우퍼는 직접적으로 바로 음향을 전달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층간소음 항의 쪽지는 어떨까요?

정중한 쪽지를 반복적으로 붙였다면 말이죠.

[박지영/변호사 : 하루에 수십번이라면 누구라도 스트레스 상황이… (반면) 이틀에 한 번, 5~6회 정도만 했다면 불안감이나 공포감 조성으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을 갖고 살펴보죠.

층간소음 보복 위해 10여일 간격으로 3차례 윗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라놓은 행위.

[남중구/변호사 : 대문의 효용을 해했기 때문에 손괴가 되고요. 3회라는 연속성, 반복성을 생각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고…]

층간소음 항의하려 윗집에 갔지만 문 걸어 잠그자 망치로 집 주변 창문 등 훼손.

[박지영/변호사 : 하루 동안 특정 시간에 (계단을 오르며) 한 번에 이뤄진 행위 같아요. 지속, 반복적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상대인 윗집 남자가 면담을 거부하자 유리창 깨고, 2차례에 걸쳐 '죽인다'는 등 욕설 전화.

[남중구/변호사 : 애매한 사례긴 한데, 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위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든 취지는 좋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도 모호합니다.

경찰 해석만큼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취재협조 : 로톡)

강현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