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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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사적모임은 6명까지,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거리 두기가 3주 동안 시행된다.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역시 적용된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대형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다른 지역에선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새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시설별 방역패스를 재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이며 17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단위에서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면,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약 4주 동안 시행한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해 17일부터 2월6일까지 3주 동안 실시한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한 거리 두기를 사실상 연장한 것으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국내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지난 12일 기준 20%를 넘어섰다.
기존 핵심 조치인 4명 초과 사적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식당·카페 영업 금지 중에선 사적모임만 6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PC방·멀티방 등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입장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종전 규정은 유지된다. 행사·집회나 종교시설 관련 규정도 이전과 같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5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수칙도 유지된다. 원래는 17종인데, 지난 4일 법원 결정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이 빠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3000㎡ 이상 마트·백화점 등 대형상점도 제외됐다.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시의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관련 고시·공고 효력을 정지시킨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방역정책에 모순이 커졌다는 점이다. 같은 수도권에 비슷한 규모, 같은 이용 행태를 보이는 시설인데, 방역패스가 서울에선 적용 안 되고 경기도에선 적용되는 상황이 됐다. 당장 17일부터는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일 시행하면서 적용된 1주일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이 시작되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은 마스크를 내내 쓰고 이용하는 시설이란 점에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이전부터 비판이 컸다. 법원이 ‘대형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방역에 악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이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도 생겼다.
향후 소송전을 대비해 방역패스 논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당위성을 인정한 결정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번갈아 나왔듯 사법부 판단이 계속 엇갈릴 수도 있다. 또 방역패스 전반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만 현재 3건이 남아서, 법원이 다른 시설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법원 결정에 따른 대책과 함께 방역패스 조정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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