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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갑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8.5%였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그해 10월 조사 결과(44.5%)와 비교해 1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3.0%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월 임금 150만원 미만(48.3%), 비정규직(36.8%), 비노조원(33.9%) 응답률이 500만원 이상(31.1%), 정규직(30.7%), 노조원(28.8%)보다 각각 높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1.8%),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4.9%), '비슷한 직급 동료'(21.4%) 등 순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는 8.1%에 불과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1.8%) 등이 꼽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8.9%였는데,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57.6%였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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