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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MBC 김건희 7시간' 방송...민주당 "꼭 보자" VS 국민의힘 "이재명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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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민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공적 지위된 김건희에 대해 알 권리"
정철 메시지 총괄은 '본방사수' 독려
②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선대본부 통한 '정상적인' 반론권 획득
균형 위해 이재명 여러 의혹도 보도해야"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 보도를 앞두고 안민석 공동선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시청을 독려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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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방송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은 '본방사수'를 외치며 방송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윤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리스크 키우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방송을 하루 앞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김건희 7시간 볼 수 있는 건희?'라는 메모를 공유했다.

안 의원은 "어젯밤 해운대 '뭉쳐야 뜬다'에 참석한 시민의 슬기로운 메모"라며 "국민들은 공적 지위가 된 김건희씨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남겼다. 뭉쳐야 뜬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들과 직접 소통을 위해 만든 토크콘서트다.

같은 날 이경 선대위 대변인은 '인터넷 매체가 아닌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하라'는 윤 후보의 과거 발언을 떠올리며 "해달라는 대로 다 되었는데 왜 이리도 난리실까"라고 비꼬았다. 해당 발언은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할 당시 나왔던 말이다. 앞서 정철 선대위 메시지총괄도 14일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 봅시다"라며 본방사수를 독려했다.

한국일보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이날 MBC는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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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MBC에 '정상적인' 반론권 보장과 이재명 후보에 관한 의혹 보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5일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MBC 장인수 기자가 지속적으로 김씨에게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오후 8시 20분 김씨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의 소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50회 이상 총 7시간 45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일부 인용' 결정이 나면서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는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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