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청이 지난 14일 총괄감리단 등에서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집행, 관계자들이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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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부실 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건산법에 따르면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산안법 상으로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부실공사가 사고원인으로 드러난다면 현산은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현산의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한 규정도 있다.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등록말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 시각이다.
최상현 기자(hy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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