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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이파크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최장 ‘영업정지 1년’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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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까지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고가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일보다 이른 시점에 일어나 경영진에 대한 직접 처벌을 피할 전망이지만, 현행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비즈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청이 지난 14일 총괄감리단 등에서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집행, 관계자들이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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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부실 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건산법에 따르면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산안법 상으로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부실공사가 사고원인으로 드러난다면 현산은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현산의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한 규정도 있다.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등록말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 시각이다.

최상현 기자(hy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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