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테슬라, 로펌에 머스크 조사했던 SEC 출신 변호사 해고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업무 계약을 한 로펌에 과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해고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말 테슬라 측이 자신들과 소송 업무 계약을 한 로펌 쿨리에 전화를 걸어 소속 변호사 1명을 해고하지 않으면 일감을 잃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측이 지목한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신으로, 로펌으로 직장을 옮긴 이후에는 테슬라 관련 업무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SEC 재직 당시인 2018년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시물을 올려 증시에 영향을 준 사안에 관한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SEC는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증권사기)로 머스크를 고소했습니다.

또 SEC는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2천만 달러씩 벌금을 내고,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소 사건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머스크는 회계 및 판매 실적 등 특정 사안에 대한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하기 전 회사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쿨리 측이 해고 요구를 거절하자 테슬라는 소송 관련 업무에서 쿨리를 대체하기 위한 몇 가지 조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도 쿨리와의 업무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