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금투업계, '분식회계 의혹' 셀트리온 고의성 입증돼도 상장폐지는 없을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논의가 이르면 다음주에 시작된다. 금융투자업계는 고의성이 입증된다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이르면 다음주 중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감리와 감리위원 8명의 개별 의견을 참고해 오는 셀트리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셀트리온은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개발한 약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약을 매입해 재고로 쌓아둔 재고자산 손실액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거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31%(2만4000원) 내린 1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7만원까지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도 각각 -12.39%, -12.00%로 부진했다.

최종 조치안은 감리위원회 심의 이후 증선위 의결 및 금융위 의결을 거처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금감원 결론 후 최종 증선위·금융위 의결까지 약 5개월 소요된 바 있다.

박재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의를 연다”며 “일반적으로 15일 이내 결정되며,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규모로 결정되는 중요도에 따라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며 “검찰 통보·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자본금 전액 잠식일 경우에도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3분기 기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자기자본의 경우 3조 9400억원(자본금 1379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조300억원(자본금 1550억원) 수준으로 높아 불가능 하다는 거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때 까지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고의분식회계로 결론 난 후 2018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10일까지 19일동안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상장폐지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 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고의로 판단돼 매매거래정지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 했으나 거래소는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며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안전성, 개선계획을 바탕으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통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된다 해도 셀트리온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상폐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그간 꾸준히 따라다녔던 분식 의혹을 이번에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