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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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를 방송하기로 한 MBC를 향해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씨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 기자가 김씨에게)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주고 반론도 반영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김건희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에 강력히 요청한다.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MBC는)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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