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방역패스 '공익' vs 자기결정권 '사익'
향후 소송 이어지면 사회적 합의 필요
향후 소송 이어지면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관련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2022.01.14.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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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원 판결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일부분 후퇴하게 됐다. 당분간 성인은 서울시 내 백화점·마트·상점, 청소년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에 대한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방역패스를 통한 '공익 보호'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 사이에서 기본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서울 외 지역에서만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이 서울시에만 적용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선정한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 "위험도뿐 아니라 시설의 이용 특성, 기본생활에 필수적인지 여부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마트·상점은 필수시설인 데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므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방역패스로 보호될 공익보다 사익의 가치가 큰 시설이라 판단한 셈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접종 안내문을 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2022.01.14.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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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전에도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보고서를 내고 "백신 접종은 해외사례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를 핀셋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특히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며 "교육시설은 다른 공중집합시설과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제17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해 전체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윤 입법조사관은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장소별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공익적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데, 사익인 기본권과 충돌했을 때 정부의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본권 범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향후 이어지는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공익 보호가 사익의 가치보다 클 때 방역패스 정책의 효용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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