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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입국 신고서 허위 작성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 다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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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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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가 대회 시작도 하기 전에 입국 신고서 허위 작성으로 다시 격리 시설에 구금됐습니다.

비자 취소 소송은 상급심에서 다룹니다.

앞서 조코비치는 모레(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호주 멜버른에 머물고 있었지만, 현지 시각 지난 14일 앨릭스 호크 호주 이민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의 호주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이 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한 조코비치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비자 무효 조처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비자 취소 조치에선 법적 대응에 나선 조코비치가 호주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승리했지만, 지난 14일 밤 호주 법원이 긴급 심리를 열어 조코비치 측의 법적 대응이 끝날 때까지 조코비치를 추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코비치는 1차 비자 취소 기간에 머물렀던 격리 시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조코비치는 호주 입국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채 호주 멜버른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통보를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와 호주 테니스협회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호주 연방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자를 취소한 뒤 조코비치를 격리 시설에 가뒀습니다.

호주 AAP통신은 "이민부 담당자들이 조코비치의 입국 신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코비치는 호주 입국 당시 신고서에 최근 2주간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경력을 묻는 항목에 '없다'라고 답했지만, 호주 입국 전 2주 사이에 세르비아와 스페인에 머물렀던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조코비치는 "팀 스태프가 대신 작성했는데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조코비치의 이런 입국 신고서 허위 작성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고도 외부 활동을 했던 전례 등이 법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호주 정부가 비자 취소 이유로 밝힌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조코비치가 패소해 추방당하면 그는 호주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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