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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민 58% "방역패스 필요한 조치"…법원, 백화점·마트 적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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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식당·실내체육시설 적용은 유지"]

머니투데이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 3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 후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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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서울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가운데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 국민 사이에 다수인 걸로 조사됐다.

이날 한국갤럽이 공개한 1월 둘째주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58%, 인권침해라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지난 11~13일 진행한 조사에서 '현재 방역패스를 통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52%가 필요, 42%가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인천과 경기에선 필요조치 63%, 인권침해 32%로 각각 조사됐다.

연령별로 40대 이상에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9~69% 분포로 우세했다. 20대와 30대는 필요조치란 의견과 인권침해라는 반론으로 나뉘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51%가 '잘하고 있다'(긍정), 40%가 '잘못하고 있다'(부정)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자 중 83%는 방역패스를 '필요한 조치'로, 부정 평가자 중 67%는 '인권 침해'로 인식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린 것이다. 갤럽 측은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날 판결로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효력은 전국에서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갤럽은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번호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실시했다. 응답률 14%로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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