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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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추경으로 3년 연속 1분기 편성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할 방침이지만, 현행법상 초과세수는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한 점을 고려해 우선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총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 방침과 주요 용처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병상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확보한다는 측면,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추경이 공식화됐다. 현 정부는 △2017년 일자리 추경 △2018년 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 추경 △2019년 미세먼지 추경 △2020년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대응 및 한국판뉴딜 추경 4차례 △2021년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 상생지원금 추경 2차례 등 총 9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 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지원하고자 한다"며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당초 2조2000억원에서 (지난달) 3조2000억원으로 늘린바 있다"며 "이번 추경 편성시 1조9000억원을 추가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신속하게 집행·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다. 전날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세수입 누계치는 323조4000억원으로, 12월 전망치를 더해 최소 341조1000억원 넘는 국세가 걷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차 추경 세입 예산보다 19조원 더 걷힌다"고 밝힌 데서 8조원 이상이 추가로 걷힌다는 얘기다.
다만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을 거쳐 지방교부금, 국고채·공자자금 상환 이후에야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지만, 초과세수는 결산 이후에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주무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후 1월 마지막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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