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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독일 법원, 시리아 대령출신 난민에 반인륜범죄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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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전초기 고문자행 감옥 감독하다 독일엔 난민 입국
독일 검찰, 국제법상의 '보편적 사법권' 적용 기소
뉴시스

[AP/뉴시스] 13일 독일 코블렌츠 법원 앞에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규탄하는 종이를 들고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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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13일 독일 법원은 시리아 내전 초기인 10년 전에 수감자 학대를 주도한 혐의의 시리아 보안대 대령을 반인륜 범죄자로 판시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2011년 3월부터 시작돼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 휘하 정부군 장교가 이처럼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기는 처음이다. 피고인 안와르 라스란은 4000명 이상이 고문을 받고 이 중 58명이 사망한 감옥 책임자였다.

이날 독일 법원 판결은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살인을 마다하지 않았던 고위 장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한 변호사, 인권 활동가 및 시리아 난민들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획기적인 성과라고 뉴욕 타임스는 말했다.

내전 만 11년을 앞두고 있는 시리아 내전으로 2300만 인구 중 500만 명 이상이 국외로 탈주했으며 1000만이 국내서 집을 버리고 다른곳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최소한 50만 명이 내전으로 사망했는데 대부분이 아사드 정부군의 자국민 포격과 공격을 당한 민간인이었다.

50년 독재 가문의 아사드는 조금이라도 반군과 연관있는 곳이면 주거지를 폭격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자국민에게 독가스 화학무기를 살포해 많은 사람을 죽게했다. 감옥에 수많은 주민들을 억류하고 무자비하게 고문했으나 이 같은 '전쟁범죄'로 벌을 받은 고위 장교나 경찰들은 한 명도 없었다.

시리아는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며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 내전의 전쟁범죄를 이 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번번이 비토했다.

아사드 정권은 내전 4년 가까이 반군에 밀려 남서부 수도 다마스커스 부근으로 통치력이 축소되었으나 2015년 9월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공습을 지원하면서 전세가 역전돼 현재 북서부 이들립주 및 유프라테스강 동쪽의 터키 접경지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영토를 탈환했다.

독일은 몇몇 이웃 유럽 국가와 함께 시리아 정부군 출신자들을 '보편적 사법관할권'에 바탕해 전쟁범죄 혐의자로 기소하고 처벌하려고 시도했다. 보편적 사법권은 범죄 행위가 너무 심각해서 행위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나러 사법 당국도 이를 기소할 수 있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피고인 라슬란 전 대령(58)은 시리아 국민들이 대거 해외 탈출할 때인 2014년 난민 신분으로 독일에 입국해 합법적 지위로 독일에 거주하다 같은 시리아 난민들에 의해 범죄 전력이 폭로돼 2019년 독일 당국에 체포되었다. 라슬란은 서부 독일의 소도시 코블렌츠 법원에서 재판 받아왔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대령은 내전 초기 다마스쿠스 감옥 책임자로서 억류 수감자들을 구타하고 전기고문하고 성적으로 공격하는 고문 행위를 감독했다. 수감자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어야 했으며 치료가 거부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수용되었다.

전 대령은 고문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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