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法은 자사고 손 들어줬지만…존폐 여부는 대선후보 손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지난 12일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서울교육청 상대 7개 자사고의 항소심도 원고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자사고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이나 대선 결과에 달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달 27일 배재고와 세화고를 시작으로 서울 7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올 상반기 안에 나온다.

행정법원의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교육부는 2019년 자사고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3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2025년부터는 자사고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에 반발해 수도권 자사고는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보다는 5월 시작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사고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이 시행령 삭제로 가능했던 만큼 학교를 존립시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재 캠프에 참여한 인물 다수가 자사고 존립에 부정적이라 현 정부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교육정책을 자문했던 공정교육혁신포럼에는 자사고연합회장 등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인물이 다수 포진돼 있다.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