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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또 공사장서 구조물에 치여 작업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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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오전에는 인천 송도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철제 구조물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오늘(12일) 오전 9시 50분쯤, 공사 중인 건물 지하 4층에서 철제 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 씨가 구조물에 치였습니다.

[목격자 : 지하에서 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안전교육 중이었는데 안전교육팀장님이 사고 났다고 빨리 뛰쳐나가서….]

건물 기둥이 굳을 때까지 기둥 겉면에 씌워놓는 철제 원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원통 일부가 A 씨를 향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다른 작업자와 2인 1조로 구조물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굴착기를 이용해서 케이싱(거푸집 역할 구조물)을 바닥으로 넘기던 중에 예상 경로와 다르게 케이싱이 전도되면서 케이싱에 충돌해서 돌아가신….]

현장에 있던 동료들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A 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출동한 119구조대가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달 20일에는 인천 계양구 공사장에서 유리창을 달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1일에도 인천 서구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소영)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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