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2019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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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 '2라운드' 판결이 시작됐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자사고인 부산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지는 서울·경기 소재 자사고에 대한 2심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소송 '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해운대고는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2019년 평가에 적용될 계획안을 2018년 말에 공표했고, 이를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의 재량권 범위가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10곳 자사고가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 중인 상황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다. 1심의 경우 해운대고가 승소한 이후 서울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처분 과정에도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2심에서도 이날 판결에서 부산시교육청이 패소하며 시·도교육청이 또다시 전패할지 주목된다. 법원이 시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고 있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장 가까운 선고는 배재·세화고 항소심으로 오는 27일 이뤄진다.
교육청이 소송으로 세금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소송에서 패소한 4번의 1심 재판에서 각각 3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항소 과정에서 7500만원을 지출해 총 1억9500만원을 소송비로 썼다. 항소심도 모두 패할 경우 무리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2025년까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5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 정책 등으로 인해 일부 자사고는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운대고는 올해 신입생 모집 경쟁률 0.83대 1로 3년 연속 '미달' 사태를 겪었다. 1심에서 승소한 서울 숭문고도 지난해 8월 "학년마다 미달이 되는 상황"이라며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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