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활용
시계비행 원칙 구애 받지 않고 실증
메이사 "인력난 해소 등 희망적 전망"
공유주방 등 법·제도 개선 사례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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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에는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시계비행의 원칙'이 있다.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종 가능토록 한 규정이다. 스타트업 메이사는 이러한 규제 때문에 비효율을 감내하며 사업을 해야 했다. 메이사는 건설현장에 자율비행 드론을 띄워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자율비행 드론은 정해진 경로에 따라 넓은 건설현장을 한번에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때문에 드론이 눈에 보이는 영역까지 띄웠다가 착륙시키길 여러번 반복해야 했다.
드론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데이터 분석까지
메이사는 지난해 5~11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현대건설이 진행 중인 건설과 토목현장 각각 1곳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메이사와 함께 드론 무인 운영 시스템 개발 업체 아르고스다인도 실증에 참여했다. 항공안전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결과 사업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행 스케줄이 입력된 드론은 일정에 맞춰 자동으로 비행을 한다. 숙련된 드론 조종사 없이도 현장 촬영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최적화된 경로로 비행을 한 드론이 스스로 정해진 장소에 복귀해 배터리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진행한다.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는 3차원 모델로 재구성돼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돕는다.
김영훈 메이사 대표는 "자동화된 원격 현장 관리가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 등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한데,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정 의료기간 알선 금지 등의 조건으로 2020년 6월 임시허가를 내주었다. 임시허가를 내준 지 1년여만에 전 세계 재외국민 대상으로 한 진료 건수는 172건을 기록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 방지 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임시허가 해준 결과 20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드론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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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공유주방' 정식 사업 허용
규제 샌드박스로 덕을 본 또 다른 신사업으로는 '공유주방'을 들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부터 공유주방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해왔다. 조리 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공유주방 운영업체 26곳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됐고,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곳에 달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하나의 영업소(주방)를 다수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창업이 불가능했다.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하는 B2B(기업 간 거래) 유통·판매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됐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개념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유주방 사업이 정식으로 허용됐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는 공유주방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해 2019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스타트업이다. 김희현 위쿡 상무는 "이번 법 개정은 규제 샌드박스 아래 지난 2년 동안 기업들이 공유주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F&B 창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했다. 위쿡은 공유주방 사업을 넘어서서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지 2년 반만에 총 509건을 승인했으며, 투자 1조9000억원 유치, 매출 839억원 증가, 일자리 3800여개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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