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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뉴스딱] 주차장서 놀던 아이 '쾅'…3개월 뒤 부모 "70만 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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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까지 물어줄 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승용차 한 대가 진입하고 있는데요.

벽 뒤에서 갑자기 아이 두 명이 뛰쳐나왔습니다.

차량은 곧바로 멈췄지만 한 아이가 차 범퍼를 짚으며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도망가는 아이들을 붙잡아 부모에게 연락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 시켜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