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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법원 "집주인 실거주 입증, 세입자 책임"…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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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대신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게 예외를 뒀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지 아닌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워 분쟁이 잦은데, 이걸 입증하는 게 세입자의 몫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직후인 2020년 9월 집주인 A 씨는 세입자 B 씨에게 직접 들어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