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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8시쯤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 남녀(당시 51세·49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해온 피해 여성을 범행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박 씨의 난동을 보고 병을 휘둘렀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려 변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를 보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박 씨에게 붙잡혀 살해됐습니다.
범행 직후 박 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이튿날 오후 긴급체포됐습니다.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박 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들을 다시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잔혹한 범행이 널리 보도되고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박 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피해 남성을 폭행한 뒤 박 씨를 따라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수폭행)로 함께 기소된 윤 모(57)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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