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에 징역 4년형 추가…총 6년형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에게 징역형 4년이 추가 선고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사면 형식으로 형기가 2년으로 줄었는데 전날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등의 혐의로 4년 형이 추가 선고돼 총 6년간 징역형을 지게 됐다.
외교부는 첫 선고 당시 대변인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얀마가 조속히 민주주의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엔 '심각한 우려'였는데 이번엔 '우려'이고, 형식도 대변인 성명이 아닌 당국자 설명이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1차 선고 당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여러 건의 뇌물수수 및 공직자 비밀 엄수법 위반 등 10여 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미얀마 형법상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 등이어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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